영종·용유 해수욕장, 온라인 숙박 플랫폼 집중단속
미허가 시설에 펜션·민박·모텔 간판만...안전시설 미흡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 휴가철 미허가 숙박시설 운영자 12명을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6주간 미허가 숙박시설 특별단속을 진행해 미허가 숙박업소 운영자 1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 인천 특별사법경찰이 미허가 숙박시설 현장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지난 6월 인천 특별사법경찰이 미허가 숙박시설 현장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미허가 숙박업소는 안전·위생점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특사경은 미허가 숙박업소 관련 사고 방지 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하는 7월 이전 선제 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기간 중 특사경은 중구 영종·용유 해수욕장 주변 미허가 숙박업소와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진행한 미허가 업소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미허가 시설에 펜션·민박·모텔 등의 간판을 달고 운영하거나,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에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객실로 내놓은 미허가 숙박업자 12명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미허가 숙박업자 12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하고 수사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허가 숙박업소는 관광객 안전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허가 숙박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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