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국고 지원 올해 말까지만 적용, 보험료 인상 우려
13일 논평 “일몰 조항 폐지, 상설 지원하게 법 개정해야”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이 적용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문영미)이 논평을 내고 건강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며 상설 지원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고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로고 (사진 제공 정의당)
정의당 로고 (사진 제공 정의당)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13일 “건강보험 확대로 국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게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법에는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이 2022년 말까지만 일몰 적용돼 2023년에는 국고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말 국고 지원이 종료되면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보장성이 더욱 후퇴하고 물가 폭등과 함께 병원 진료비까지 오르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노조는 지난 6일 진행된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에서 국고 지원이 끊길 경우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월 2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산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돼있다. 그런데 정의당 인천시당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정부는 그동안 20%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미납금액이 32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나서도 법정 감염병 진료비 지출액 15조5876억원 중 건강보험재정을 12조 9150억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지원은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 재정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출한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가 그동안 말로는 공공의료 강화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건강보험재정의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과소 지급해 문제인 상황에서 2023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제도까지 종료된다면 국민들은 큰 보험료 부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 상업화, 의료 시장 민간 잠식 허용 등에 방점을 찍을 때가 아니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에 동참하고 향후 소속 국회의원과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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