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자리 후 방에서 잠든 아내 보고 오해
살해 후 자수... 아내 “성폭행 당한 사실 없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서해5도 대청도에서 면사무소에서 40대 공무원이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술에 취해 피해자를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살인 혐의로 체포한 대청면사무소 공무원 A(49)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죄현장 자료사진.
범죄현장 자료사진.

A씨는 전날 오전 0시 5분께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원 B(52)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A씨는 119 신고로 자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보냈다.

술자리가 끝나고 일행을 보낸 A씨는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모임에는 모두 부부가 참석했지만, B씨만 혼자 참석했다.

A씨는 차량을 몰아 B씨를 찾아가 살해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오해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 아내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평소 A씨와 B씨는 담당 업무가 달라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범행 경위를 추가조사 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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