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인천 미추홀구 한 교회 목사의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방법원(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은 선고 공판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의 아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이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해 선제적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상태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역학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1일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A씨의 거짓 진술로 B씨가 격리 없이 며칠 동안 외출했고, B씨의 아내와 장모가 미추홀구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하며 집단감염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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