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법안 5일 시행
비용부담과 신분노출 없이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자 책임 감면과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비실명으로 변호사 대리신고가 가능해졌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개정 법률안에는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전에는 공익 신고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만 변호사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했다.

또한,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의 책임 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해고·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원상 회복과 관련된 쟁송 비용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과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구조금은 신고로 신고자에게 쟁송 비용, 이사·치료 비용, 임금 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비위면직자 소속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게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퇴직 후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더 강화됐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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