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감염병관리위·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후 대응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함에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관리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지자체와 현장 중심 대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시도와 시군구의 감염취약시설 전담팀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과 확진자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각 광역시도는 관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각 시설에서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33곳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강제하고 교육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9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9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25일 기준 그동안 국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누적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3만7874명이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0.2%에 해당한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인 밀접접촉 시설에 해당해 감염에 취약하다. 확진자 발생 시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중대본은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명확히 규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구가 예방과 조사를 맡게 했다.

이에 따라 각 광역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사례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대본은 또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감염이 2회 이상 발생한 정신의료기관 54곳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를 점검해 지역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서 얘기한대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곳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해 운영을 강제하고,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심한 관리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집단감염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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