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배달문화 확산, 일회용품 사용 증가돼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금속캔‧종이팩‧페트병 등 확대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문화 확산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등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감량 방안을 담은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의원은 일회용품 감량 방안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동근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사진제공 신동근 의원실)
신동근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사진제공 신동근 의원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2019년 776톤 보다 18.9% 증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논의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량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사례를 보면, 빈병 외에도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과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1회용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R-RET) 의무사용률을 부과해 석유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virgin PET)의 사용률을 줄이고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까지 확대하고, 용기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함유율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해 권고하게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게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사용 종료 논의를 앞두고 있어 쓰레기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재활용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폐기물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확대 부과하게 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으로 국가 순환 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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