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운영 부두 재하청 운송노동자 산재 사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아냐"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인천 서구 인천북항에서 50대 화물차 운전 노동자가 운반하던 목재에 맞아 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계는 지난 22일 오후 3시경 서구 소재 북항 목재부두에서 폐목재를 처리하던 50대 남성 A씨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원목 3개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오후 6시경 사망했다.

인천 북항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 북항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사고 지역은 민간업체 인천북항목재부두가 운영하는 구역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인천북항목재부두가 폐목재 처리를 위탁한 용역 업체와 계약하고 폐원목을 적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A씨가 화물차에 폐목재를 올리고 결박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목재부두의 화물차 적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은 아직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A씨는 개인사업자이고, 특수형태근로자나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북항목재부두가 폐목재 처리를 위탁한 업체가 20인 미만 사업장인데다 위탁 업체가 개인사업자 A씨와 또 다시 계약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북항목재부두, 위탁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북항목재부두와 위탁 업체 대상 작업중지 명령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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