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기초의원 후보 80% 점자 공보물 '모르쇠'
제작비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점자 공보물 외면
"광역·기초의원도 점자 선거공보물 의무화해야"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중 약 80%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있다.

지난 21일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최완규)는 인천시 8회 지선 출마자 점자 공보물 제출 현황을 공개하고, 광역·기초의원 점자 공보물 제출로 시각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점자 선거공보물 제작 지원 포스터 (자료제공 함께걸음)
점자 선거공보물 제작 지원 포스터 (자료제공 함께걸음)

인천시 광역·기초의원 후보 20%만 점자 공보물 제출

함께걸음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천 지역 광역의원 후보자 74명 중 23명(31%), 기초의원 후보자 143명 중 21명(15%)이 점자 공보물을 제출했다.

광역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중 점자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10명이었다.

기초의원선거 중 점자 공보물을 제출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6명이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 12명 중 미추홀구의원 라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점자 공보물을 제출했다.

함께걸음 측은 점자공보물 미비로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완규 센터장은 “매번 지방선거때마다 모든 후보에게 점자공보물 제작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시각장애인 선거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작비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점자공보물 발행 적어

정부는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목표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점자 공보물 작성 비용, 발송 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에서 제외된다. 점자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은 당락, 투표율에 상관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점자 공보물 작성부터 우편발송비까지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도 많은 광역·기초의원들이 점자 공보물을 제작하지 않는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게 점자 공보물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다.

공직선거법 65조 4항에 의거하면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ㆍ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점자 공보물 제출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점자 공보물 제출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최 센터장은 “일반 공보물을 인천 점자도서관,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지정된 제작 기관에 보내기만 하면 점자 공보물로 변환해준다"며 "제작비를 국가가 부담함에도 대부분이 점자 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센터장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무관심으로 관내 시각장애인 유권자 3430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광역ㆍ기초의원 후보도 점자 공보물 제작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함께걸음 등 관내 장애인 인권운동단체는 오는 7월 개원할 9대 인천시의회에 광역ㆍ기초의원 후보 점자 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 기간 도중 점자 공보물을 제공한 인천시의원 당선인은 아래와 같다

국민의힘 당선인 ▲동구 = 허식 ▲미추홀구 = 김재동, 이봉락 ▲연수구 = 정해권, 김용희, 이강구 ▲남동구 = 임춘원, 이인교 ▲서구 = 신충식

민주당 당선인 ▲남동구 = 이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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