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3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의원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동근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사진제공 신동근 의원실)
신동근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사진제공 신동근 의원실)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다.

현행법에는 임대료(추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 반환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는 제외이다.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로 임대차 시장에선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규모가 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정을 준용해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율돼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용도와 항목 등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관리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 관련 설명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집주인으로부터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의 주거 등에 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임대인에게는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에 따라 5% 상한이나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임대인은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관리비 인상으로 임대료를 편법으로 올리는 실정이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돼야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 관련 사항 또는 이와 관련한 특약을 명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경비의 항목과 항목별 구성명세 등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게 규정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 관련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전·월세 상한제나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인상해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임대인이 월세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고 세입자는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해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처럼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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