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1명이 주도해 피해자 신체사진 유포
학폭위 열렸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없어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 | 인천 동구 소재 A중학교에서 지난해부터 장기간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부모가 <인천투데이>에 제보한 내용을 정리하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A중학교 학생 11명이 사이버 성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학생들이 이용한 갈틱폰(그림 그리고 맞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화면 갈무리. 
가해학생들이 이용한 갈틱폰(그림 그리고 맞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화면 갈무리. 

20~30여명에게 피해자 신체 사진 유포

지난해 4월 동구 소재 A중학교 학생 4명은 온라인 상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신체사진을 요구했다.

이후 다른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7명이 피해자 신체 사진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디스코드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갈틱폰(그림 그리고 맞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해 유포했다.

가해 학생들이 디스코드 등을 이용해 유포한 인원은 20~30명에 이른다.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된 건, 피해자가 학교폭력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부터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경 한 학생이 사과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왔다. 하지만 사과는 커녕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사과를 하겠다고 한 가해학생의 지인이며 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가해 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 모친까지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현재 피해자 모친은 학생 7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제공 인천시교육청)

학폭위 열렸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없어

지난 2월 사이버 성폭력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며 마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학폭위 결정 사안을 보면, 가해 학생들 중 가장 높은 처벌 수위는 제6호인 출석정지 5일이다.

이에 피해자 측은 가해학생 처분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가해학생들의 전학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5가지 판단 요소에 0~4점을 매겨 이를 합산해 처벌 수위를 조정한다. 판단 요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이다.

학교폭력예방법 17조 제1항을 보면, 가해학생을 전학조치를 하려면 총점이 16~20점이어야 한다. 현재 가해학생들은 4점에서 13점까지 분포돼있어 전학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은 교육청이 나설 수 없다. 교육청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분리돼있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니고 있다”며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학교는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내용이고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수사 내용을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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