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소상공인 2000만원,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3000만원 융자 대출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인천시가 재개발지역 상권과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재개발 지역 상인,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5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인현지하도상가 모습 (사진제공 인천시)
인현지하도상가 모습 (사진제공 인천시)

재개발 지역 상권 금융지원은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내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한 업체당 5년을 만기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다.

지하도상가 특례보증은 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5년 만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에서 진행된다.

시는 최초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도 함께 제공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은 사업장 ▲사행성 게임업체·유흥업체·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지원 제한 업종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소비 감소로 고통받는 재개발지역과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