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에 맞는 항만 개발·민영화 중단이 골자
“대선 정책협약 이행 차 국민의 힘도 동참해야”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 |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맹성규 의원은 지난 10일 항만배후단지 개발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안 통과 시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 공공 개발에 기여하고 항만 민영화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공동 논평을 내고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ㆍ[관련기사] 맹성규 “항만개발 공공성 강화·항만공사 지방 이양 해야”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전경 (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전경 (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앞서 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항만법 개정안을 발의해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토지 우선 매도청구권’ 규정과 항만개발사업 토지의 ‘양도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토지 우선 매도 청구권은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배후단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 양도제한 규정은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양도 금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금지기간 해제 후 발생할 난개발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항만공사법 개정안엔 항만공사 관리권을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방분권 취지를 살리고,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개발이 이뤄지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두 시민단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 선대위와 정책협약을 했다.

협약 내용은 ▲항만법 개정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 ▲항만공사와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공공성 확보 등이다.

이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책협약 이행 차원에서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힘도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어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항만과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은 모든 정치세력이 협력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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