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직 직원 임금 지급 금지, 해임 임원 퇴직금 감액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내 주요 공직유관단체의 절반이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선 5개가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포함된 국내 주요 공직유관단체 155개의 실태조사 결과, 80개(51.6%)가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141개(91%)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도 지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징계 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1352개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공직유관단체 80개는 최근 5년 간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임금 약 28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인천에선 공직유관단체 5개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권익위는 구체적인 공직유관단체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직유관단체 80개의 사례를 보면, A기관은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310만원을 지급했다. B기관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825만원을 지급했다.

공직유관단체 141개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C기관은 채용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3000만원을 전액 지급했고, D기관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의 사유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24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징계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직’ 처분을 받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임원 ‘해임’ 시 퇴직금을 감액하는 관련 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개정하게 권고했다.

공무원의 경우 이미 관련 내용을 적용받고 있으며, 개인기업 대부분도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로 관련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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