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비용 중 60% 지원
반려동물 문화 조성 교육

인천투데이=김지호 기자 | 인천시는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비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내 동물보호센터 입양 후 예방접종 받는 반려동물.(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관내 동물보호센터 입양 후 예방접종 받는 반려동물.(사진제공 인천시)

입양비는 진료비를 비롯해 치료비, 질병 진단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동물 등록비, 미용비, 반려동물보험가입비 등 입양 관련 비용의 60% 수준이다. 입양비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까지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9만4000가구이며 양육률은 16.9%다. 이는 전남18%, 강원17.2%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평균 15%를 상회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발생 수도 늘어났고, 사회문제로 이어졌다.

인천시는 각 군‧구에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면서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고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렇듯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인천을 생명 존중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현재 동물보호센터 1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유실‧유기동물 2807마리에 대한 입양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유실‧유기동물 667마리 입양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도 지원한다.

사회성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반려견에 대한 행동교정 교육은 ▲반려동물 행동교정 서비스 ▲반려동물 교양강좌 ▲어린이대상 동물보호 교실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으로 구성된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입양 문화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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