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1인당 보조금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고용을 진행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인당 보조금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 (자료제공 인천시)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 (자료제공 인천시)

보조금 지원사업은 외국인 투자 세제감면 폐지로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 경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국내 기업은 시 관할구역 안에 유치한 기업 본사·공장·연구소·연구원의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업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투자를 증진하려 시 차원에서 마련한 대응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과 보조금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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