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가맹본부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 권익 보호 위한 조치”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오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인천시 등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해 인천·서울·경기·부산 등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를 기존 2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시행령에 의해 오는 20일부터 공정위가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실시한다.

이에 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포함된 위반 행위 5개에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추가된 지자체 부과 과태료 대상 행위 5개는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과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시행령에 의하면, 시는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며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이를 잘 시행하기 위해 오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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