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현수막 게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강력하게 대처할 것”

인천투데이=김지호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지역단체 대표자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 인천시선관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 인천시선관위)

A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지난 4일 인천 서구와 남동구 일대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100매 가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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