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연수구청장, 편의점주 간담회서 결정
50m→100m 확대 "과당 출점 제한 과밀화 해소"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서구에 이어 기초단체 중 두번째로 확대한다.

앞서 한국편의점네트워크와 연수구편의점주협회(회장 정정태)는 지난 25일 고남석 구청장과 편의점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연수구 편의점주들은 골목상권 소매업종 과밀화 해소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를 요구했다. 또, 협회는 연수구 내 편의점, 나들가게, 마트 점주 300여명의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 요구 서명부를 구에 제출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거리 조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한국편의점네트워크와 연수구 편의점주협회(회장 정정태)는 지난 25일 고남석 구청장과 편의점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제공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편의점네트워크와 연수구 편의점주협회(회장 정정태)는 지난 25일 고남석 구청장과 편의점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제공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편의점주협회는 “골목마다 난립하는 편의점 출점으로 편의점뿐 아니라 슈퍼마켓, 마트, 나들가게의 운영이 모두 쉽지 않았다. 이는 편의점 본사의 과당 출점으로 인한 것”이라며 “점주들은 인건비와 임차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과당 출점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순수익이 감소하는 고통을 수년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결 방안은 편의점 출점의 핵심 요건인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늘려 과밀화를 해소했다. 인천에선 서구가 올해 2월부터 지정 거리를 100m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격 거리 확대를 결정한 구청장은 “조금이나마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민생개혁으로 지역 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고 구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정태 연수구 편의점주협회장은 “구청장의 빠른 판단과 행정에 감사하다”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로 편의점주들과 소매업주의 시름을 풀어줘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 후 구 관계부서는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검토가 끝난 후 구 조례·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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