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에 작성자 실명‧서명 기재하게 해
"실명과 서명 기재 시 의견 제한받을 수 있어" 지적
시교육청 "제도 시행 여부만 조사, 서명 필수 아냐"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교장공모제 시행 설문조사 시 작성자 실명 서명이 필요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작성자 실명과 서명 기재 시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지 학교측이 확인 가능해 의견을 밝히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은 정년퇴직·임기만료·공모만료 등으로 교장이 결원될 경우 학교에 교장공모제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에 공모교장을 발령하며 지난해 5월에 9월 1일자, 11월에 올해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자료제공 인천시교육청)
2022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자료제공 인천시교육청)
2021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자료제공 인천시교육청)
2021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자료제공 인천시교육청)

계획을 발표하면 학교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를 설문조사하고, 학교는 이를 참고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를 신청한다.

2020년 11월 발표한 ‘2021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과 2021년 5월 발표한 ‘2021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보면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부터 설문조사 시 작성자 서명이나 학교장 직인 날인 등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 학교는 설문조사 시 교직원은 실명, 학부모는 학생 실명으로 작성하게 했다. 오는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설문조사 시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을 작성하게 하자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있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학교 의견과 다르게 답변할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선도학교, 연구학교 지정 등을 위한 설문조사는 모두 무기명으로 진행한다”며 “지난해 발생한 교장공모제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일 수 있지만 적절하지 못하고 안일한 지침이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에선 지난해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담한 교장과 공무원 등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수학여행 참가 여부를 조사하는 것처럼 제도 시행 여부만 조사하는 것”이라며 “서명이 필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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