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성명서 내고 촉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인화)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 발효된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전면 개정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일 ‘노동 후진국 이제 그만, 노동기본권 국제 기준 제대로 적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민주노총 인천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이날은 정부가 지난해 비준한 ILO 핵심협약 3건이 발효된 날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국내 사정 등을 이유로 협약의 비준을 30년 동안 미뤘다. 핵심협약은 29호‧87호‧98호이다.

29호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이고, 87호와 98호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이다. 87호는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98호는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와 관련해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ILO 3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비준 준비 후 핵심협약 3건은 20일 발효됐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발효에도 여전히 이와 동떨어진 법 조항이 남은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조법 2조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좁게 해석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오늘부터 세계 160여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기준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된다”며 “이제 기본 권리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ILO 감시감독기구로 점검을 받고, 의무를 위반하면 ILO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한국사회의 특수성’ 운운하며 유독 노동기본권에서만 국제 기준을 회피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됐다”며 “ILO 가입 후 30년이나 지나 겨우 하게 된 기본협약 비준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키지 않을 약속’이 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발효된 협약과 법‧제도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들과 교섭조차 할 수 없는 문제, 노조 와해를 위한 사용자의 회유와 협박,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횡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단체행동 제한 문제, 지나치게 폭넓은 필수공익사업장 규정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 ILO 87호·98호 협약에 맞는 노조법 전면 개정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ILO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와 자율교섭 보장 ▲진짜 사장 원청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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