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복수노조, 지난달 후퇴한 단협 체결
포괄임금제·최소인원 근무 조항 삭제
"노동자 권리 보호 스스로 포기한 것"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포괄임금제 금지조항 삭제와 연차 거부조항 신설 등 인천푸른두레생협노조(위원장 옥정순)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단체협약을 후퇴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푸른두레생협 내 또 다른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푸른두레생협지회(위원장 신환섭)는 “직원들의 이익에 반하고 기존에 보장받던 권리와 보호조항을 후퇴시킨 기업노조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20일 전했다.

푸른두레생협 마크.
푸른두레생협 마크.

푸른두레생협은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판매하는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인천에 매장 13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푸른두레생협 노동자 20여명은 지난 2018년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를 설립해 2020년 3월 최초로 단체협약을 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복수노조인 푸른두레생협노동조합이 창립했다. 푸른두레생형노조에 40여명이 가입해 푸른두레생협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자, 이들은 올해 3월 회사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했다.

그러자 민주노총 푸른두레생협지회는 교섭대표 노조인 푸른두레생협노조에 임단협 요구안과 단체교섭 회의록 등 교섭진행 상황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섭 대표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사측과 협상한 뒤, 지난달 21일 민주노총 푸른두레생협지회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상 확정안을 이메일로 통보했다.

푸른생협노조가 민주노총 푸른생협지회를 제외하고 사측과 협약한 내용을 보면, 기존 단협에 있던 포괄임금제·탄력근무제 금지 조항과 매장 최소 근무인원 보장 조항 등이 삭제됐다.

또한,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일 연·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과 폭언이나 부당한 모욕을 받았을 때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근무지 이동 시 본인 서면동의 의무 조항과 집단따돌림 금지 조항도 삭제됐다.

이와 동시에 해고·징계 사유 조항과 연차 신청 거부 조항을 신설하고 질병으로 인한 무급요양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축소했다. 아울러 노조 홍보물을 사측의 승낙 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민주노총 푸른두레생협지회는 “기업노조가 보낸 단체협약 내용은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한참 후퇴시킨 내용”이라며 “푸른두레생협 구성원들의 이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애써 만든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조항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섭대표 노조인 푸른두레생협노조 옥정순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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