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정보 비공개, 민간 심의위원 비율 높여
인천시, 조례 등 규정 정비 오는 8월까지 완료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1만㎡ 이상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비율(0.001이상 0.007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게 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매달 건축물 미술작품 20여개를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미술작품 제출 작가의 이름과 경력 사항을 공개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자(창작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시 담당부서, 예술협회, 외부 전문가 등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

시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단기과제로 제도를 정비한 후 내년에 중기과제로 운영관리 시스템화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건축물 미술작품인 예술가 한호의 '영원한 빛-21세기 무릉도원'.(사진제공 인천시)
2020년 건축물 미술작품인 예술가 한호의 '영원한 빛-21세기 무릉도원'.(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위원장단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심의위원 비율을 높인다. 또, 작품 심사 시 출품 작가 정보를 비공개한다.

시는 개선과제로 ▲심의위원장단(3→2명), 당연직 위원(5→4명) 축소 ▲위원장 호선 선출 후 표결참여 배제 ▲민간 심의위원 최대 46명까지 추천·공모로 선발 ▲작가 정보 비공개와 경력·작품이력 무기명 제공 등을 발표했다.

시는 조례·시행규칙 개정 등 규정 정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모제와 검수단 운영 세부지침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임기 만료로, 오는 7월 새로 출범한다.

시 문화콘텐츠과 관계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수요자 중심 개선방안을 찾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개편하는 심의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창작자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작품선정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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