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사업, 임차인 불리 계약 조건 변경
"iH, 계약조건 환원 윈해 누구나집 관련 기안문 등 공개해야"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iH인천도시공사가 '누구나집 1호' 인천 미추홀구 도화구역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초기 계약 조건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도화서희스타힐스 비상대책위원회와 미추홀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해 “누구나집을 기업형 뉴스테이로 바꿔치기한 인천도시공사는 사과하고 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밝혔다.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비대위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제공 임차인비대위)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비대위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제공 임차인비대위)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누구나집 도화서희스타힐스는 대한민국 최초 누구나집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마련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주택이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도화구역의 임차인들은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준공공임대사업(누구나집)을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으로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계약 조건이 변경됐다는 이유다.

2014년 당시 초기 계약서엔 ‘임대기간 10년 후 분양하며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2016년 민간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자 ‘최장 8년 임대 후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다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임대처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이 경우 분양가격이 크게 올라 임차인 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사업자는 크게 오른 분양가로 인해 이익을 크게 거둘 수 있다.

임차인들은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국민권익위는 인천도시공사에 주민 권익이 침해됐으니 계약서 원상회복을 권고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 단체는 “인천도시공사가 해명 보도 자료를 발표해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사실이 없으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도 ‘분양전환가격 상정기준은 분양전환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전부개정됐다고 해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계약 변경 의사를 숙의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공기업의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천도시공사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한 누구나집 관련 기안문과 홍보자료, 보도자료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 단체는 “인천도시공사는 뉴스테이 계약을 무효화하고 최초 맺은 누구나집 계약 조건으로 환원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인천도시공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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