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정치권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하고 급하게 처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6월 1일 치르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선거 47일을 남겨둔 15일에서야 국회는 중대선거구 확대 시범 실시, 4인 선거구 분할 금지, 광역의원 정수 증원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에선 광역의원 수가 지역구 33명과 비례 4명 등 37명에서 지역구 4명이 늘어 총 40명을 뽑게 됐다. 광역의원 수가 늘어난 지역은 서구와 연수구로 2명과 1명이 각 늘었다.

기초의원 수도 늘었다. 군‧구의회 10개 118명 정원에서 4명이 늘어 122명을 뽑는다. 인천시의회가 최종 결정해야 확정되지만, 인구수 대비를 봤을 때 계양구의회의 비례대표 1명이 줄고 서구의회와 연수구의회가 각 2명, 남동구의회가 1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대선거구를 이번 지방선거에만 시범 적용하는 기초의회가 동구의회로 확정되면서 동구의회에 1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대선거구 실현을 위해 4인 선거구 분할을 하지 못하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기로 해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진 지역구가 4인 선거구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4인 이상 선거구의 분할 권한은 여전히 광역의회 조례로 결정하는 사안이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로 지켜질 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인천은 인구가 계속 늘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가 인구수와 비교할 때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어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이번에 이런 목소리가 반영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가 늘어나게 됐지만, 타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다.

또한 광역의원 수가 3명이 늘어났음에도 중대선거구 시범 적용으로 1명이 늘어나는 동구의회를 제외하고 기초의원이 4명밖에 늘지 않은 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을 두고 다당제 실현을 위한 일보전진은 이뤘지만 다당제 정치개혁에는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중대선거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이 가번과 나번으로 복수 후보를 내는 경우에도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인천의 기초의회 선거구는 이제 인천시의회가 어떻게 심의하고 결정하는가에 달렸다. 아무쪼록 인천시의회가 다당제 실현을 위해 부족하지만 일보전진의 의미를 지닌 공직선거법 개정안 취지대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