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편의시설 설치, 홍보, 컨설팅 등 지원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20년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의해 새로 추가된 상점가 형태다.

기존 업종이 다양한 동네 골목상권은 전통시장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그동안 기존 법에서 소외됐던 동네 상점가 집적지역이 전통시장과 나란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중기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만들었다. 구는 이에 맞춰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9월 제정했다.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희망지역을 모집하고 있다.(사진제공 연수구)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희망지역을 모집하고 있다.(사진제공 연수구)

연수구의 대표 상권은 동춘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송도 커넬워크, 함박마을 등이다.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업종 관계 없음) 이상 밀집해 있으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 대표가 해당 지역 내 점포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구가 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과 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축제, 특화거리 홍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컨설팅과 공모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현재 상가번영회를 통해 동춘동, 선학동, 연수동에서 먼저 신청을 받고 있고, 모집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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