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국힘 서구청장 예비후보 11일 논평
“공천 배제,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오는 6월 1일 치르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각 당의 공천 경쟁이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인천시당 내부에서 공천 신청자를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8일까지 기초단체장(군수‧구청장)과 광역의원(인천시의회 의원), 기초의원(군‧구의회 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공천 신청을 받아 총 244명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50명, 비례 7명을 포함해 광역의원 65명, 비례 15명을 포함해 기초의원 107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기초단체장 5대 1, 광역의원 1.8대 1, 기초의원 1.1대 1이다.

그런데 공천 신청자를 놓고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당이 발표한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공천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상징물. (출처 국민의힘)
국민의힘 상징물. (출처 국민의힘)

국민의힘 공정숙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1일 논평을 내고 “중앙당이 발표한 공천 배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신청’을 한 인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3번 이상 낙선자와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음주운전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범죄 행위를 한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그런데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인사들까지 일단 서류부터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잇따라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일 선거구 3번 이상 낙선자가 기초단체장 후보로 신청하거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가 광역의원 후보로 신청했다”며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인사도 기초단체장 후보로 신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 예비후보는 “시당 공직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 공천관리위 방침에 따라 이들 인사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각자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예비 후보들이 제기한 이의를 받아줄 경우 선거 과정에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천 배제 대상 기준은 예외 규정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제대로 실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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