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학대 정황 알고도 막지 않은 원장 엄벌해야”
피고인, 오는 6월 구속 만기 “사망과 상관관계 없어”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전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현설 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구속 기소된 전 원장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5월 4일 오후 4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재판기일이 밀렸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A씨의 구속 만기일은 6월말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시설 원장으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지난해 8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숨진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다.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시설 내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진 뒤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사망 장애인 유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회복지사 B씨가 숨진 장애인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나온다. 또, 숨진 장애인이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

검찰은 사회복지사 B씨를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지난 7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사회복지사 C씨를 학대치사 혐의, 사회복지사 D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회복지사 E씨와 F씨 등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회복무요원 G씨를 학대치사방조혐의로 각각 수사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사건은 상관관계가 없다”며 “사회복지사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공인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회복지사의 행동이 일반 상식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무죄다”라고 부인했다.

“학대 정황 알고도 막지 않은 A씨 엄벌해야”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CCTV에 A씨가 사회복지사가 피해자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만류했던 내용이 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력히 조치하지 않은 것”며 “시설 관리 책임이 있었던 A씨를 엄벌해야한다.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속히 재판을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아이를 시설에 보내기 전 밥을 먹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시설에선 아이를 억압하며 밥을 먹였다. 또, 가족과 활동지원사가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 오고 싶어하면 집에 언제든 보내라고도 했다. 이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며 “A씨가 학대 정황 알고 있었음에도 막지 않은 것은 학대 방조다.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A씨를 엄벌해야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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