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아닌 장애인이용시설 6개소에 확대 운영
변호사, 인권전문가, 보호자 등 구성... 5월부터 시행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연수구에서 ‘장애인 학대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연수구는 올해 1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구는 재발방지책 일환으로 인권지킴이단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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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청 청사 (사진제공 ? 연수구)
인천 연수구청 청사 (사진제공 ?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이용자의 시설 거주 여부에 의해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이용시설로 구분한다.

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편중해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했다. 그러나 이를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장애인이용시설(6개소)까지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이용시설 6개소는 이달 중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5월부터 시행해야한다.

인권지킴이단은 변호사,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이용 장애인 보호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내부 상황을 점검해 인권침해 의심 상황 발생 시 진정·고발 등을 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인권지킴이단을 확대 운영해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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