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제한 시에도 '생계유지 보조금' 지원 가능
허종식 "보조금 제한, 취약 계층 생명권·건강권 침해"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부정수급 등으로 모든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취약 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허종식 의원.(사진제공 허종식 의원실)
허종식 의원.(사진제공 허종식 의원실)

이번 법안 발의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상 지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상을 보면, 거짓·부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보조금 부정수급 시 생활을 유지에 필수적인 보조금 지급도 함께 제한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아동수당 등 보조금 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상이한 경우 실제 수혜자인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허종식 의원은 “복지분야 보조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성격”이라며 “부정수급을 이유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끊는 것은 취약계층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성주, 김정호,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송영길, 어기구, 유동수, 최기상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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