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캐디·프리랜서 등 특고 직종 5개
고용보험법 개정안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하는 로드맵 일부"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화물차주·캐디·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 직종 5개가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6일까지이다.

특고 직종 5개는 고용보험 적용이 안됐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고용보험을 적용 받을 전망이다.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화물차 이미지. (사진출처 픽사베이)
화물차 이미지. (사진출처 픽사베이)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뒤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특고 직종 5개를 추가했다. 지난달 4일 고용보험위원회가 최종 의결했다.

이번 고용보험 적용 추가 특고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직종 5개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한다.

소득 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와 골프장 캐디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보수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한다. 노동부는 관련 기준을 6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하는 로드맵 일부"

아울러 정부는 특고와 예술인에게 맞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개정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추가했다.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특고가 아닌 노동자에게 중점을 두고 있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정당한 이직사유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계약기간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추가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남동상담소 김은복 상담실장은 “전국민고용보험 적용으로 나아가는 로드맵 중 하나”라며 “앞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도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노동자 등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적용 외에도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사항을 반영했다.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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