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31일 성명내고 시에 촉구
A시설, 활동지원 100시간 미만 이용자 계약 거부
A시설, "한달 수백 적자... 적자 메우기 위한 대책"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권리 침해 지적을 받는 연수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김솔)은 31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인 연수구 소재 A시설이 수익성을 이유로 활동지원시간 월 100시간을 넘지 않는 장애인과 서비스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취지를 망각한 이용자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A시설 등 전반적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장애인이 권리 침해를 받지 않게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모습.
장애인의 모습.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다.

인천장차연에 의하면, A시설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 100시간 미만 이용자와 단독으로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100시간 미만 이용자와 계약할 시 시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A시설은 활동지원사가 60시간이나 90시간 이용 장애인과 계약하려 할 때 다른 장애인을 포함해 총 100시간 이상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인천장차연의 주장이다.

그런데 활동지원사 1명이 시설 요구에 맞게 한달에 여러명의 장애인과 계약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간맞추는 등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장애인 활동지원중개기관 지도·감독 실시해야"

인천 장차연은 “시가 A시설의 편법 운영에 눈을 감는다면 장애인 이용자 서비스 이용권은 축소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A시설뿐 아니라 전체 활동지원중개기관의 지도·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공공운수장애인활동지원지부도 A시설의 장애인 서비스 이용 권리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4월 1일 개최한다.

이에 대해 A시설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단가가 너무 낮아 지난해부터 한달에 500만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용시간이 적다고 활동지원서비스 계약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활동지원사 한명 당 이용자 2명을 함께 계약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서비스 중개기관이 다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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