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30일 ‘공공은행과 지역은행’ 토론회 개최
“대기업-중소기업, 고-저 신용자 간 금융 불평등 심화”
"불평등해소 은행 방식 아니여도, 공공금융 형태면 가능”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박남춘 인천시장이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천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은행의 필요성과 현실가능성 등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30일 ‘공공은행과 지역은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한국응용통계연구원 강철구 박사가 ‘지역공공은행 필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지난 30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공은행과 지역은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0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공은행과 지역은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고-저 신용자 간 금융불평등 존재”

강철구 박사는 한국 금융 환경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 고-저 신용자 간 금융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했다.

강 박사는 “은행권은 경기가 좋으면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나쁘면 대출을 줄인다.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라 자금 조달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경기 영향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전체 대출 중 신용등급 1~4등급을 대상으로 이뤄진 대출이 전체의 68.1%를 차지하는 반면, 등급이 낮은 7~10등급은 7.6%에 그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금융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강 박사는 지역공공은행이 금융불평등을 해소할 대안금융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박사는 “대안금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상업 금융기관이 만든 금융 배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신규철 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계양1), 남승균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등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공은행 필요성, 공공은행 운영방식,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 사업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시중은행 방식 공공은행 현실적으로 어려워"

토론자 대부분은 시중은행 방식의 지역공공은행 설립은 현행법과 제도 미비 등의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남승균 연구위원은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은행은 필요하다. 기존 시중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 배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 방식의 지역공공은행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을 설립하려면 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허가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면서 “시중은행 방식 대신 금융취약계층 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둔 대부업 방식으로 준비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부연했다.

손민호 위원장은 기존에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같이 마을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제2금융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 위원장은 “마을금고 취지는 상호부조(사회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돕는 것)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 역할이 퇴색되어 왔다”며 “마을금고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이를 토대로 공공은행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불평등 문제는 계속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더 가속화했다. 시장주의적인 대출 심사 체계를 바꿔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금융 불평등해소 은행 방식 아니여도, 공공금융 형태면 가능”

신규철 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공공은행이 굳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공공은행 설립 취지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불평등 해결이 목적이다. 시중은행에서 배제 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공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은행이란 방식에 억매일 필요가 없다.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신용불량자 채권 소각 등이다. 이는 은행이 아닌 대부업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금융 불평등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면 가능하다. 협동조합, 지방금융공사 등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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