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부터 신청, 5월 중순께 지급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약 4만명에게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체부가 40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사업을 맡아 진행한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려면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233만4000원) 이내여야 한다. 신청자 본인 소득 인정액만 계산한다.

문체부는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께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자가 고용노동부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수령한 경우 50만원만 지급한다.

수채화 도구 이미지 (사진출처 픽사베이)
수채화 도구 이미지 (사진출처 픽사베이)

이번 활동지원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기존에 진행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과 별개다. 예술인복지재단의 다른 복지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활동지원금 신청은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을 안정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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