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7만여명 확보했다지만 학교 어려움 여전
인천전교조 “교장·교감도 교육자, 교육청 독려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지속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당국의 대체강사 수급 계획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장·교감들도 직접 교육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생활 속 거리두기' 교실 모습.
'생활 속 거리두기' 교실 모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 현장의 위기를 일선 교사들의 희생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기준 인천 전체 학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학생 7만790명, 교직원 7108명이다. 한 학교에 대략 교직원 3명과 한 학급당 학생 1명이 확진된 상황이다. 이날 기준 학생 1만6214명, 교직원 1478명이 격리돼 있다.

교육부가 국내 전체 대체강사 7만5000여명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확진 교사는 병가 중에도 원격수업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 학교에 남은 교사들은 보강수업과 학생관리, 방역업무 등 업무가 가중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긴급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 200명, 초등 153명으로 이뤄져 있다. 본인 동의 하에 일부 휴직자도 시간강사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조치는 환영하지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시교육청이 나서서 현직 교장·교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교감들은 교육업무의 최종결재권자 이전에 교육자이다. 이들의 수는 인천에서 1000명을 넘는다”며 “일부 솔선수범하는 교장·교감들도 있지만, 현재의 비상상황에서는 모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20조 ‘교직원의 임무’를 보면,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다. 법적 근거는 충분한 셈이다.

끝으로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교장·교감에게도 수업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근본적으로 안전한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대, 수업일수 축소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