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 원안 가결
경계선지능 학생 학습과 학교 생활 지원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 방안을 규정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조선희(정의당, 비례)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4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정될 전망이다.

제27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사진제공 인천시의회)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지능지수(IQ)가 70~80 정도로 낮아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의미한다.

방치 시 지적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을 보면, 인천시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진단 검사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될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전문검사와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은 유관기관과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당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지훈(민주, 부평5) 인천시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은 초등중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포함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선희(정의당, 비례) 의원은 “학습 능력·학습 부진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학생 대상으로 발의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조례안은 시와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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