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 진술 증거 동의 안 해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 | 학생 몸을 만지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A씨는 2020년 피해자 허리를 주무르거나 상의 안으로 어깨를 만지는 등 수 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 가슴과 닿은 상태로 학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3명 진술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학원 다른 학생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은 4월 27일 오후 2시 법정 317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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