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손민호 시의원 각각 평화정착 조례 발의
오는 23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예정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 | 인천시의회 조성혜(민주당, 비례) 의원과 손민호(민주당, 계양1) 의원이 각각 한강하구와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정착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인천시 접경지역의 평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 의원과 손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손 의원은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인 오는 23일 조례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조례는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의회.

한강하구, 민간 선박 자유 항행 어려워

조성혜 시의원은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한강하구는 파주 탄현면 만우리~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다. 약 67㎞에 이르는 구간이다.

한강하구는 남북 민간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허가 없이 민간선박 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간선박이 통제되면 어업과 물류 이동에 문제가 발생한다.

조례 내용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 수립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연구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 설치 등이다.

조 의원은 “한강하구 민간선박 출입이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화정착 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 접경수역 조례 만들어 평화정착 촉구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서해5도 등 북방한계선 접경수역 평화 증대가 목적이다. 서해5도는 북측과 인접해 군사충돌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서해5도를 여전히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 이동권과 자율조업을 제한하고 있다.

조례 내용은 ▲서해5도 접경수역 지원 ▲자료 수집과 보존·실태조사 등 연구 사업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정착을 위한 시·군과 협력 등이다.

손 의원은 “서해5도지원법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조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법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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