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로 위협해 피해자 나체 촬영
검찰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구형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식칼로 위협해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이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는 22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17세)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A씨는 지난해 2년가량 교제한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고 옷을 벗겨 휴대전화로 피해자 몸을 촬영했다. 피해자에게 식칼과 가위를 들이밀어 신체를 위협했다.

A씨는 여성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퉜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재판부는 형기에 상·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검사는 부정기형으로 장기 3년·단기 2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미성년자이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소년부 송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2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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