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 밀집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100개 단속
시, 적발 업체 고의성 오염원 배출정도에 따라 검찰 송치

인천투데이=박재하 기자 | 인천시가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체 100개를 집중 단속해 관리 소홀 업체 14개를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들 업체를 수사해 고의성 발견 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 배출 관리 소홀 업체 14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단속을 실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핵심 발생원을 단속하고 유출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계획했다.

시특사경은 시 대기보전과, 남동구・연수구의 환경보전과와 단속반을 꾸렸다. 오염원이 밀집한 남동산단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업체과 미세먼지 관리 취약 업체 100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시가 적발한 업체는 ▲대기방지시설 미설치(1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1개)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1개)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7개) ▲자가측정 결과보고 미이행(1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2개)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작성(1개) 등 총 14개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중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업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업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업체 3개를 수사 중이다. 시는 고의성 여부 등 혐의 발견 시 환경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오염원 배출 정도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은 과태로 200만원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은 더 이상 인천에 발붙일 수 없다는 경각심을 만들겠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인천의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게 환경 분야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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