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한 점 이용해 추행, 죄질 무거워"
피고인 "약물복용으로 기억 안 나지만 반성"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지방검찰청이 부하직원을 달리는 택시 안에서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 공무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10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동료가 만취한 점을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복용하던 약물(신경안정제)로 인해 당시 기억을 잃게 됐으며 의도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이 기억나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께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 근처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 안에는 동료 직원 1명도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다.

B씨는 먼저 내렸고 A씨는 동료 직원과 헤어지고 돌아오던 길에 B씨가 친구 C씨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B씨의 성추행 피해를 항의하자, 5~6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지난해 12월 27일 시에 징계위 개최를 요구한 뒤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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