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차 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자격 요건 등 심사 후 5월 중순께 일괄 지급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1~4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만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5차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일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소득 감소요건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연평균 ▲2020년 연평균 ▲2021년 10월 ▲2021년 11월 등이다.

신청자는 비교대상 기간 4개 중 본인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거친 뒤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가능하며,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과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자격 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 확인 과정을 거친 뒤 5월 중순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