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차 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자격 요건 등 심사 후 5월 중순께 일괄 지급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1~4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만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5차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일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소득 감소요건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연평균 ▲2020년 연평균 ▲2021년 10월 ▲2021년 11월 등이다.
신청자는 비교대상 기간 4개 중 본인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거친 뒤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가능하며,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과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자격 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 확인 과정을 거친 뒤 5월 중순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