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오전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
현행 거리두기 수준에서 인원만 소폭 완화
전면 해제 가능성 나왔지만 확진자 급증 고려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유지한다.

정부는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사진제공 인천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사진제공 인천시)

정부는 지난 4일 현행 ‘6인·11시’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면서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완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년 넘게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이번 조정에서도 거리두기 전면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둘 중 하나만을 푸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덕철 중앙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 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2만132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 역시 429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