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종범죄 전력 있어"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지방검찰청이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0대, 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인천의 한 상가 계단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다.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이 일어난) 상가 계단에서 A씨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추가 피해자들이 있다. 추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추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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