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생활비 1691억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2000억원 등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치료생활비, 소상공인 대출지원 등 3845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691억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6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0억원 ▲임대료와 세제 감면 75억원 등을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재택치료자와 방역지침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코로나19 입원‧재택치료자 생활비 지원

시는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8만3496명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 올해는 확진자가 급증하며 1~2월에만 지난해 지원대상의 51%를 차지하는 4만2858명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일부 군‧구는 올해 예산을 모두 소진해 추가 신청자에게 생활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생활지원비 예산 1691억원을 추가 마련해 2차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입원, 격리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 일 때는 3만4910원, 2인 5만9000원, 3인 7만6140원, 4인 9만3200원, 5인 11만110원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특례보증 2000억원 실시

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대환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 규모는 업체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원금 일시 상환이다. 대출 만기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 소상공인정책팀 관계자는 “대환 대출로 원금 상환을 뒤로 늦출 수 있는 만큼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4월 중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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