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이음' 단속 실시
결제거부·과잉판매·허위판매 등 단속 예정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며 인천 지역사랑상품권은 ‘인천e음’이다.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인천이음 결제가 가능한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주민신고센터에서 적발한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차별대우(거래거부 등) 가맹점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 수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적발된 가맹점에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위반행위 심각성에 따라 수사의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시는 군·구와 인천이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군·구는 자체추진계획에 따른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코나아이는 인천이음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일정금액 이상 결제하거나 반복결제를 하는 등 이상거래 유형을 감시한다.

시는 군·구에서 실시한 부정유통 단속 결과를 취합해 위반행위에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이음 부정유통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로 신고하면 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 점주와 이용자 모두 부정유통 단속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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