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4만2858명 생활지원비 신청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예산 부족 해결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해 시비 56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원분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다.

시는 가구내 격리자 수에 맞춰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 ▲6인 177만3700원 등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8만3496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증해 올해 1~2월에만 지난해 지원대상의 절반에 해당하는 4만2858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일부 군·구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해 추가 신청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563억원을 긴급 마련했다. 시는 국비 포함 1409억원을 2차 생활지원비로 군·구에 지원하면서 신속 집행을 요청했다.

시 복지서비스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으로 입원·격리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 포스터.(사진제공 인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 포스터.(사진제공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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