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대리운전 노동자가 이용하는 쉼터
국내 쉼터 총 30개…수도권 중 인천만 '0개'
배달 노동자 "편의점 안이나 바깥에서 쉬어"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인천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배달·택배 노동자나 대리운전기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다.

이동노동자는 주로 야외 곳곳에서 일하기에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기후위기로 인한 혹한과 폭염이 더해지면서 이동노동자 쉼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진출처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진출처 경기도)

서울시는 2016년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했다. 서초구 이동노동자 쉼터가 최초였다. 

현재 국내 지자체 중 서울, 경기, 부산, 경남(창원), 광주, 전남(여수), 전북(익산), 제주 등이 쉼터 30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8개, 경기는 9개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중 인천만 유일하게 쉼터가 없다.

인천에서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이대근 라이더유니온 인천지부장은 배달을 전업으로 하기에 야외에서 하루 10시간 정도 일한다.

이대근 지부장은 “사무실이 있긴 있다. 하지만 많이 이동하는 직업이라 편의점 안이나 그 바깥에서 쉰다”며 “그마저도 맘 놓고 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대근 지부장은 공공기관 유휴지나 지하철역 등에 쉼터를 설치하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고 했다. 그게 어려울 경우, 이동노동자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해 카페에서 쉴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정부영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인천부천본부 사무국장은 근무 중 어디서 쉬냐는 질문에 “쉴 곳이 없다”고 답했다. 화장실도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소변을 본 적도 있다고 했다. 

정부영 사무국장은 "이동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쉼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실태조사를 해야 이동노동자 현황이나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보냈지만 실행되진 않았다.

지난해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했다.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생활물류법 제37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인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쉼터 설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논의 한 적은 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정해진 바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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