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특정 아파트단지 집값 담합 행위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천경제청은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은 송도국제도시 특정 아파트단지의 집값 담합 행위를 연수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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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내용은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이 게시돼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이다.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된다.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토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집값담합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며 “또 연수구와 협업해 공인중개업소 지도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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