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피켓 들고 소란 피우며 선거운동 방해 혐의
부평구선관위, 선거운동원 아닌데 유세복 입어 '경고'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경찰이 부평구청역에서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50대 민주당 당원 A씨를 수사 중이다.

부평경찰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곳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상대방 선거운동을 방해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면서 선거유세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해 지난 25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모습.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모습.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께 부평구청역 역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국민의힘 당원들 앞에서 ‘무속과 신천지에 나라를 맡기겠습니까’라고 적힌 티켓을 들고 소리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살아있는 소가죽을 벗기고 무술에 빠진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소리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수차례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듣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민주당원으로 파악됐다. 이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동안에도 민주당 선거운동원들과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기도 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또,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면서 선거유세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해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선 선관위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A씨를 불러다 조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히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부평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면서 선거유세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조치 했다”라며 “역사 안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건은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1인 시위를 했을 뿐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유세복을 입고 사진만 찍었을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숙희 국민의힘 부평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라며 “선거운동원이 아닌자가 선거운동을 해도 서면조치밖에 하지 않은 선관위는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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